철골 공사 안전관리 철저 ['철골 공사 안전관리 철저' 사이렌 전파] 고용노동부 배포일: '25.4.14 ['철골 공사 안전관리 철저' 사이렌 전파] 철골 공사 중 지난 3년간 44명, 올해 3월까지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핵심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골 공사 작업 시 핵심 안전수칙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0조(철골조립 시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철골을 조립하는 경우에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들어 올린 철골을 걸이로프 등으로부터 분리해서는 아니 된다.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1조(승강로의 설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鐵骨部材)에는 답단(踏段) 간격이 30센티미터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방향 철골과 수직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연결작업을 위하여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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