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사이렌] 중대재해 발생 알림 전파 - 추락사망사고 고용노동부 배포일: '25.8.13 사고개요 '25년 8월 11일(월) 11:10경 경북 구미시 소재 학교 증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철거 작업 중 작업발판의 기둥을 밟고 내려오다 떨어져(2m) 사망 예방대책 비계 작업발판에서 작업 중 승·하강 시 사용할 수 있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합니다. 작업장 내에 노동자가 사용할 아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합니다.
추락 사망사고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통로의 조명 / 통로의 설치 ①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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