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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다김선생 가맹법 위반, ‘현재는 시정 완료’

 바르다김선생 가맹법 위반, ‘현재는 시정 완료’

창업경영신문 바르다김선생 가맹법 위반, ‘현재는 시정 완료’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7. 12. 13. 11:3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물품구입 강요 및 정보 제공 관련 위반, 시정명령 및 과징금 - 바르다김선생 ‘지난해 적발 후 시정 완료, 현재는 상생 중’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의하면, 바르다김선생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18개 품목을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정보 제공 관련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르다 김선생 바르다김선생이 구매를 강요한 품목은 세척∙소독제, 음식 용기, 위생마스크∙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다. 허나, 이들은 가맹점주가 인터넷,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던 것으로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