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신문 프랜차이즈 가맹금 조정 협의, 10일 이내 개시해야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1. 2. 11:0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편의점은 ‘가맹수수료’ 조정 협의 가능하도록 개정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가맹금 관련 분쟁 사전 예방 기대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가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불공정한 내용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했다.
현재 외식 및 도소매, 교육∙서비스 업종, 편의점 업종 등 총 4개 업종에 보급되고 있다.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들은 올해부터 시행될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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