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신문 최저임금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셨나요?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1. 30. 20:5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는 직원 1인당 월 13만원 수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도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나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원 대상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원칙 [예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 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제외 * 30인 미만의 요건을 맞추기 위한 인위적 감원기업은 지원 대상 배제 [지원 근로자]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전년도 보수 수준 이상 유지(기존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지원 - ‘신청일 현재’ 최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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