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권리금 주고 받을 때도 세무처리 확실히 해야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7. 12. 17. 10:5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지급 시 80% 필요경비 공제 후 20% 세율로 원천징수 - 받은 권리금은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사업자간 점포를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주고 받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천징수를 하는 등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A사장이 B씨의 점포를 인수하면서 권리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권리금은 영업권으로서 재화의 양도에 해당된다. 따라서 B씨는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A사장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영업권의 대가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므로 수입금액 제외로 신고해야 한다. 권리금과 세금, 영업권과 세금 A사장이 권리금으로 지급하는 1억원은 영업권으로 이를 받는 B씨에게는 기타소득이 된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A사장은 80% 필요경비를 공제한 뒤, 20%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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