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앤택스 사업용계좌 꼭 만들어야 하는 사업자, 주의할 점은?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3. 18. 10: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복식부기의무자, 전문직 사업자 - 사업장 여러 개라면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업종별 기준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와 전문직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만들어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대금이나 인건비, 임차료 등을 주고 받아야 한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개인서비스업 등은 7천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다.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개업연도부터 사업용계좌 의무사용 대상이다. 이들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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