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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헌재 차액가맹금 정보공개 정당

 프랜차이즈 본사, 헌재 차액가맹금 정보공개 정당

프랜차이즈 본사 49곳 심판 청구 모두 기각 프랜차이즈 본사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원가보다 비싸게 물품을 팔아 얻는 차액인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49곳의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프랜차이즈 본사들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 5곳의 동일한 심판 청구는 각하했다고 7일 밝혔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쓰게 하면서 납품 단가보다 비싸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얻어왔는데, 이를 차액가맹금이라 한다. 필수품목은 사야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가 붙인 차액가맹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았고 이로 인한 분쟁도 잦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4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공급하는 모든 품목과 차액가맹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