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등 취약채무자 신속재기 지원 신용회복위원회가 코로나19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취약채무자가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보완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26일 ‘신용회복지원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16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발표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다.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정책을 6개월 추가 연장했지만, 폐업 등 기타 사유로 사정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와 채무자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먼저 신복위는 3개월 미만 단기연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2개 이상 금융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만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개 금융사에만 채무가 있어도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사전채무조정 시 받을 수 있는 조정이자율 혜택도 커진다. 기존에는 이자율 조정 범위가 5~10%였지만 채무상환 부...
원문 링크 : 자영업자 채무조정 확대, 신용회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