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취미로 시작한 온라인 판매…사업자등록 해야 할까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3. 20. 10:2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국세청, 블로그나 SNS 온라인 미등록 사업 점검 강화 - 6개월간 거래 20회 or 1,200만원 미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 결혼 후 취미 삼아 온라인을 통해 비누를 판매하던 손재주씨.
기대이상으로 수제비누 효능이 좋았던 데다가 SNS를 활용한 마케팅까지 시너지를 발휘하여 어느 덧 소소한 부업 수준의 매출액을 훌쩍 넘게 됐다. 그런데 늘어나는 매출액만큼 손 씨의 고민도 커지게 됐다.
이 정도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있어도 되는지 쉽사리 결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요즘은 과세관청의 전산정보 수집능력이 발달하여 사업소득 미신고자를 쉽게 적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국세청은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블로그나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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