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강원, 충북, 충남 일부지역 중소벤처기업부가 특별재난지역내 침수피해 등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에 대해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 7일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ㆍ제천시ㆍ음성군, 충남 천안시ㆍ아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중기부는 이들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와 보증 한도를 확대(운전 및 시설자금 3억원 →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하며, 만기도래 보증은 전액 연장해 피해업체의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우대조치도 시행한다.
먼저 #소상공인 에 대한 특례보증은 특례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와 기존 보증금액에도 불구하고 최대 2억 원까지 보증금액을 확대 지원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금리 인하(2.0→1.5%), 상환기간 연장(2년거치 3년상환→3...
원문 링크 : 특별재난지역내 소상공인 금융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