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신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연례,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시작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3. 26. 11:5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사업연도 종료 120일 이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변경 - 변경등록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2018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기간이 시작됐다. 2018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은 오는 4월 30일(월)까지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6월 29일(금)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연례,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시작 (창업경영신문)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라면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중단했거나, 빠른 시일 내 프랜창디즈 가맹사업을 잠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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