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일정한 지원·교육 수행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거래는 흔히 프랜차이즈(franchise)라는 용어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franchisor)가 자신의 상품ㆍ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franchisee)에게 일정한 지원ㆍ교육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거래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부족한 자금ㆍ노동력을 공급받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 이미지 및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아 양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5가지 조건!
(창업경영신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가맹사업법’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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