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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영업시간 단축 요구 거절은 ‘위법’

 입점업체 영업시간 단축 요구 거절은 ‘위법’

창업경영신문 입점업체 영업시간 단축 요구 거절은 ‘위법’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2. 21. 10:2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20일(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회 의결 - 임차료 100% 과징금 부과, 산정 어려울 시 최대 5억원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중소상공인들의 권익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 및 마트 등에 입점한 업체들의 영업 시간 단축 등을 포함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체가 자신의 매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사업자(이하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질병의 발병과 치료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입점업체가 대규모유통업체에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 시간을 단축시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