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신문 ‘오너리스크’ 피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배상 의무화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10. 11.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오너리스크’ 피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배상 의무화 -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년 1월 적용 [창업경영신문 이학명기자] 내년 1월부터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ㆍ신용을 훼손하는 등으로 가맹점주가 손해를 입는 경우 그 배상 책임을 가맹본부가 져야 한다. 납품업체가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형쇼핑몰, 아울렛 등도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ㆍ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돼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으나 점주들이 이에 대한 가맹본부 측의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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