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교육/정보 [프랜차이즈 창업]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반드시 숙지해야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3. 2.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제42회 프랜차이즈 서울, 공정위 사무관 가맹사업법 설명 -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미숙지로 발생하는 분쟁 많아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위해 알아야 할 필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서울 삼성동 코엑스 열리는 ‘제42회 프랜차이즈서울’ B홀 세미나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윤태운 사무관이 직접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반드시 숙지해야 (창업경영신문) 윤태운 사무관이 가장 먼저 강조한 사항은 바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로, 창업 전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및 가맹사업 현황, 법 위반 사실,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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