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자녀 사업자금 도우려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활용!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9. 15. 14:2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사전에 창업자금 증여를 통해서 부의 조기이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30의 5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증여세과세가액30억(50억)한도로 하는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 한다. 2.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1) 증여자는 증여 당시 60세 이상의 부모 2)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의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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