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신문 하반기 가맹사업법, ‘이렇게 바뀝니다’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6. 29. 17:1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가맹사업법, 7월 17일부터 3가지 신규 법안 본격 시행 - 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력 강화, 정보공개서 역할 중요해져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지난 2017년 프랜차이즈 업계에 있어 격동의 시기였다. 일부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갑질 논란부터 시작해 올해까지도 가맹점과 가맹본부 사이에 크고 작은 논란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새로 도입한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금지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가맹사업법 신고포상금제 등 총 3가지로, 모두 7월 17일 본격 적용된다.
창업경영신문 <하반기 가맹사업법, ‘이렇게 바뀝니다’>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금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유동인구의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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