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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메모] 가맹사업법 신고포상금제

 [정책메모] 가맹사업법 신고포상금제

창업경영신문 [정책메모] 가맹사업법 신고포상금제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7. 12. 13:2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법 위반 행위 신고 또는 제보한 이에게 포상금 지급 - ‘프파라치’ 등장 및 업계간 경쟁 과도 우려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고발하는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가 오는 17일(화)부터 전격 시행된다. 더불어 포상금 지급대상자와 지급기한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완전체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신고포상금제는 가맹거래법상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이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다. 위반 행위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정하되, 위반 행위에 관련된 가맹본부와 그 임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증거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 한도가 결정된다. 과징금이 부과되는 주요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