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신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개정안 3가지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7. 19. 15:4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영업지역 변경금지, 보복조치 금지,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필수품목 공개는 내년 1월 1일부터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 올해 7월 17일은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3가지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창업경영신문) 17일(화)부터 적용되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3가지는 바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금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보복조치 금지 가맹사업법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이다. 위 3가지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법안들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금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가맹점사업자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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