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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자체와 ‘권한 분담’ 본격화

 공정위, 지자체와 ‘권한 분담’ 본격화

창업경영신문 공정위, 지자체와 ‘권한 분담’ 본격화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7. 12. 8. 16:2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서울시, 경기도와 조사 및 처분권 등 분담 - 지역분쟁조정협의회 및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치해 적극 지원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가맹본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법집행을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광역지자체와의 협업 체계 마련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공정위는 지난 5일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경기도와 함께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정위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가맹사업과 관련된 업무 일정 부분을 분담하게 되며,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들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감시∙감독하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공정위 정책 방안의 일환으로, 공정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분담해 지역중소상공인 및 가맹본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