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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창업한 사장님, 20일까지 사업자등록 하세요

 올해 창업한 사장님, 20일까지 사업자등록 하세요

사업자등록 올해 창업한 사장님, 20일까지 사업자등록 하세요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7. 22. 15: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에 사업자등록 해야 - 사업장 임차 후 바로 사업자등록 해야 편리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지난 5월부터 힐링 카페 오픈을 준비 중인 손재주씨.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면서 매장 경쟁력도 갖추기 위해 사업장을 얻자마자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했다.

소소한 비품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서 구입하며 가게 꾸미기에 여념이 없던 처지라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사업자등록을 제 때 하지 않으면 사업 준비하면서 들어간 돈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글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먼저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각종 비품을 구입하는 등 사업 관련 지출을 할 일이 생길 수 있다. 보통 사업자등록 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