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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점포 이전 승인 거부는 ‘불법’

 가맹본부의 점포 이전 승인 거부는 ‘불법’

- ‘사업장의 위치 변경 금지’는 가맹점간 영업 지역 보호 위한 조항 - 점포 이전 승인 거부로 피해 유발하는 가맹본부, 엄정 대응할 것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계약 기간 중 가맹점주의 점포 이전 승인을 거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례에 가맹희망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가맹사업 관련해 신고 등을 통한 사건 처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사건 처리 건수는 2013년 201건에서 2016년 40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가맹희망자들에게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유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계약 기간 중 점포 이전 관련 피해 사례 가맹점주가 계약 기간 중 점포를 이전하려면 반드시 가맹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