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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55.9%, “배달앱 수수료 과도하다”

 가맹점 55.9%, “배달앱 수수료 과도하다”

불공정행위 유형...‘광고비 과다’(37.0%), ‘끼워 팔기’(28.8%) 중소기업중앙회, “가맹점 절반이 배달앱과 책임 분담 서면기준 없어” [ #창업경영신문 오종호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배달앱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배달앱 가맹점 5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절반이상(51.0%)이 할인ㆍ반품ㆍ배송 등 서면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배달앱측과의 계약관계에서 위험과 책임을 떠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점 55.9%, “배달앱 수수료 과도하다”(창업경영신문) 특히, 독립적·영세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배달앱 가맹점의 경우 3곳 중 2곳이 서면 기준이 전무하여(64.1%) 거래관계의 공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과 의무의 부담 주체는 배달앱 가맹점(90~100%)으로 나타나, 배달앱 영업행위와 관련한 책임과 비용의 부담 주체는 대부분 배달앱 입점업체인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