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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세금 더 낸다!…초보 사업자 기초 세금상식

 모르면 세금 더 낸다!…초보 사업자 기초 세금상식

비즈앤택스 모르면 세금 더 낸다!…초보 사업자 기초 세금상식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7. 10. 19. 16:2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부담해도 추후 공제 받을 수 있어 인건비 신고 안 하면 비용처리 못 해서 소득세 부담 늘어나 ** 독서실을 운영하는 우등생 사장님은 얼마 전 세무서로부터 2015년, 2016년도 종합소득세 미신고 과세예고통지문을 받았다.

우 사장님은 깜짝 놀라 독서실 창업을 할 때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꺼내 ‘면세사업자’라고 적힌 부분을 재차 확인했다.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줄 알았는데 왜 이런 고지서가 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창업과 세금 helloquence, 출처 Unsplash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면세사업자라는 것은 세금을 전혀 낼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는 의미다. 따라서 사업소득 즉, 독서실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