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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국수·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면류 제조 소상공인 안정적 보호 기대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2021년 1월 1일부터 5년간 지정 고시에 따른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 벌금과 위반 매출의 5%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수와 냉면은 전통적인 소상공인 생산 품목이다.

일부 소상공인은 시장의 수요변화에 대응하며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으나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이 낮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영세한 사업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수, 냉면 간편식 시장의 성장으로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이 해당 시장을 확대해 가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소재면 시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심의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