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신문 영세ㆍ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우대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7. 7. 26. 11:4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창업경영신문 엄호식기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영세ㆍ중소가맹점 범위가 연매출 2억원과 3억원에서 각각 3억원과 5억원으로 확대된다. 지난 7월 25일 통과된 개정안은 경기회복 지연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영세ㆍ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던 0.8%의 수수료율이 3억원 이하까지 확대되며 약 18만 8,000여 가맹점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되었다. 중소가맹점 역시 연매출 5억원까지 1.3%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며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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