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이상 유예기간, 2회 이상 서면 통지해야 최근 샌드위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A사가 일방적인 로열티 인상과 불공정 계약해지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매장 운영 자체가 어려운 시기에 본사의 일방적인 행동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가맹점에 ‘운영방침 미준수’를 이유로 가맹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만약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위반의 구체적 내용과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의 ...
원문 링크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