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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최대 내년 6월까지 분할납부 허용 정부가 #소상공인 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올해 12월분까지 전기ㆍ가스요금 납부 기한을 3개월씩 연장했다. 전기ㆍ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적용받으려면 #소상공인 확인서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준비해 한국전력 및 도시가스 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에서 #소상공인 과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1ㆍ2차 시행해온 전기ㆍ가스요금 납부기한 3개월씩 연장을 추가 시행해 9월ㆍ10월~12월분 요금 납부를 내년 3월까지 3개월씩 유예ㆍ연장해주기로 했다. 분할납부하면 최대 내년 6월까지 납부가 허용된다.

전기요금 납부 유예 대상은 #소상공인 320만 가구와 '주택용 복지할인 가구'(장애인, 기초생활 수급, 차상위계층, 상이ㆍ독립유공자) 157만 가구다. 소상공인 보호법상 규정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이미 납부 기간 연장을 적용받고 있다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연장된다.

새로 신청하려면 한전 콜센터(국번 없이 12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