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할 때 잘 망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사업자 역시 사업을 접더라도 세금 문제를 제대로 처리해야 나중에 문제없이 재기할 수 있다.
‘잘 망해야 잘 일어선다’…폐업 시 세무처리 체크(창업경영신문) 사업자등록 휴ㆍ폐업신고 폐업일을 결정하면 먼저 사업자등록 휴ㆍ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폐업일자는 신고일자가 아닌 거래활동 중지를 신청하는 날이다.
휴ㆍ폐업일자 기준으로 세무처리가 진행되며, 폐업일자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등이 불가능하다. 폐업한 사업자는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통해 휴ㆍ폐업 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등록 당시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등록 신고해야 했던 업종이라면 해당 기관에 인허가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 폐업할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도 해야 한다.
폐업신고를 했으니 부가가치세 신고는 안 해도 된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폐업한 날까지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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