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1% 대출, 손실보상 제외 정부가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5조3천억 원을 소상공인ㆍ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한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19조원 내외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해당 재원을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요 보강,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 등에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19조원 가운데 5조3000억 원을 이번 민생경제 지원방안에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 사태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받은 업종의 손실보상을 위해 기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 1조원에 1조40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로써 총 2조4000억 원을 활용해 80만 명의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게 된다. 소상공인 지원, 초과세수 5.3조 활용(창업경영신문) 손실보상 소요 보강,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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