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지급 시작 후 4주간 만에 1.5조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제3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2021년 3분기 1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확인요청’은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파악한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도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이다.
지자체가 사전 제출한 방역조치 이행명단에서 누락됐거나, 명단에는 있지만 불완전한 정보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체 등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ㆍ소기업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손실보상 누리집 또는 시ㆍ군ㆍ구청에 확인요청을 한 사업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지방중기청에서 방역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방역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새롭게 과세자료를 받아 보상금이 산정되며, 손실보상심의위에서 최종 결과가 확정된다. 3분기 1차 확인요청 6.1만개 사 중 신속보상 대상에 추가된 사업체는 ...
원문 링크 : 3만8천개 업체에 손실보상금 추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