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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내달 8일부터 시행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내달 8일부터 시행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인지 확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손실보상의 대상, 신속지급 절차 및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방안 등이 규정됐다.

손실보상 대상조치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이다.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이다.

또한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한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됐다. 통상적으로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ㆍ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되지만,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ㆍ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신청 이후 지급까지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