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까지 미신청시, 과태료 부과 및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2022년 및 그 이전까지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직전 사업 연도의 재무현황 등 가맹사업법령에서 규정한 일부 변경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가 끝나고 120일(올해 기준 5월 2일) 내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주 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에게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바뀐 정보를 '변경등록' 해야 한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내(올해 기준 6월 29일)까지 변경등록을 하면 된다. < 사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홈페이지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franchise.ftc.go.kr)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으로 할 수 있다. 2022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에 반드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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