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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계약 체결 14일 전, 해야 할 일은?

 가맹사업 계약 체결 14일 전, 해야 할 일은?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받아야 # A씨는 창업 컨설팅 회사를 통해 제안 받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B사와 상담을 하면서, B사의 직영점을 소개받고 해당 매장의 예상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구두로 제공 받았다. A씨는 구두로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정보를 믿고 B사와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가맹사업 계약 및 입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프랜차이즈 가맹금 4천만 원 및 보증금 3천만 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A씨는 개점 전 교육 기간 중에, 앞서 소개받은 매장 실제 매출액이 예상 매출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걸 발견했다. 이에 B사와의 프랜차이즈 가맹 및 입점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비용을 반환받고 싶다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B사는 당초 A씨에게 구두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서 투자비용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공정거래조정원 담당 조사관은 예상 매출액 정보 제공 관련 행위 외에도 B사가 A씨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