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서울·경기·인천·부산 유기적 협력 이달 20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ㆍ경기ㆍ인천ㆍ부산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확대된다. 그간 서울ㆍ경기ㆍ인천은 2019년부터, 부산은 2020년부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그 대상을 확대, 서울ㆍ경기ㆍ인천ㆍ부산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5개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 지자체 권한 확대(창업경영신문) 지역 가맹점주 권익 보호 확대되는 과태료 대상 행위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의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대기업 규모의 가맹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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