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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371만 명에 최대 1천만원 지급

 자영업자 371만 명에 최대 1천만원 지급

어제부터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시작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9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0일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추경 예산 중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중기부 예산 25조8천575억 원이 쓰인다. 중기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25조5천355억 원)보다 3천220억 원 증액됐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과 소기업,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 등으로 총 371만 명이 지원받는다.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 중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