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 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ㆍ소기업 61.2만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선지급 금액은 2022년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을 고려해 100만원을 지급한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신청은 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ㆍ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9일부터 자영업자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창업경영신문) 신청·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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