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대상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일 제17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영업자 보상기준은 지난 5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그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보상수준도 강화했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 손실보상금 사전산정ㆍ검증,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최종 완료되는 6월 30일부터 신속보상 신청ㆍ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먼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이다. 2022년 1분기부터는 자영업자ㆍ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
원문 링크 : 1분기 자영업자 손실보상, 6월 30일부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