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영업지역을 반경 2km로 하는 내용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몇 년 후 B사는 A씨의 영업지역 내에 신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설했고, 이에 A씨가 B사에 신규 가맹점 철수를 요구했으나 B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억울한 A씨는 B사를 상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내 영업지역에 신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개설되면?
(창업경영신문)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위반 사항 A씨는 B사의 영업지역 침해 행위로 매출이 감소해 가맹점을 폐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B사가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B사가 A씨의 가맹점을 인수하고 인수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사는 계약서 특약조항에 영업지역을 달리 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담당 조사관은 B사의 정당한 사유 없이 A씨의 영업지역 내 동일한 업종의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는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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