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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줄이기` 1년 계도기간

 `1회용품 줄이기` 1년 계도기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량도 늘어나는 등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일회용품 감량은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로,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ㆍ플라스틱 빨대 등이 품목에 추가되는 등 그 내용이 강화됐다.

주요 내용은 종이컵ㆍ플라스틱빨대ㆍ젓는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투(종합소매업 등, 유상판매→사용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체육시설, 사용금지), 우산비닐(대규모 점포, 사용금지) 등이다. `1회용품 줄이기` 1년 계도기간(창업경영신문) 11월 24일 '일회용품 줄이기' 확대 시행 앞두고 환경부 발표 환경부는 최근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줄이기가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