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 영향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를 10일부터 확대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상환부담 완화 및 정상 영업 회복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지난 7월부터 실시 중이다.
소진공, 대환대상 채무도 은행권까지 확대 개인 또는 법인 당 3000만원 한도로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하며, 차주 신용도에 따라 연 5.5%~7.0%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소진공은 저신용과 중신용의 경계 소상공인과 은행권의 고금리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 소상공인까지 포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대상과 대환대상 채무를 확대ㆍ개선했다.
기존에는 신용점수 744점(구 6등급)이하 저신용 소상공인만이 대상이었으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신용 경계 소상공인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또, 대환대상 채무의 경우 추가적으로 비은행권(상호저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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