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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이의신청 17일부터 시작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17일부터 시작

부지급 통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봤는데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는 17일 오전 9시부터 2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이의신청 절차를 공지했다.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부지급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 업체가 대상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이력이 없거나 ‘확인정보 확정금액’에 동의해 지급받은 사업체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서 이의내용을 작성한 뒤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중기부가 이를 검증해 손실보전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증빙서류는 확인지급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자동첨부가 되지만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할 수 있다.

지원불가 사유마다 증빙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공지된 안내의 별첨<1>을 참고해야 한다.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17일부터 시작(창업경영신문) 온라인 신청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