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앤택스 가계부처럼 간단…자영업자를 위한 ‘간편장부 작성 방법’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10. 27. 15:3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적자 나도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신규 사업자나 업종별 수입금액 일정금액 이하 작성 가능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규모 자영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편리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다. 사업규모가 작거나 갓 창업한 사업자는 현실적으로 바로 기장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국세청이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해 고안한 것이 바로 간편장부다. 간편장부는 수입과 비용을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가계부처럼 기록하면 되기 때문에 회계지식이 없어도 쉽게 작성할 수 있다.
가계부처럼 간단…자영업자를 위한 ‘간편장부 작성 방법’(대한민국 창업1번지 창업경영신문) 간편장부는 당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원 미만 제조업,...
원문 링크 : 가계부처럼 간단…자영업자를 위한 ‘간편장부 작성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