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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보호 받는 방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보호 받는 방법!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5년간 영업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런데 모든 사업자가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한다. 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환산보증금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한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대항력 요건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 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보호 받는 방법!(창업경영신문) 3.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유리한 점 ①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