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은 3.0% 금리로 최대 7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7일(월)부터 재창업 준비ㆍ초기 단계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창업·채무조정 소상공인 대상 3% 저금리 대출상품 출시(창업경영신문) 사업성 평가 거쳐 최대 7천만 원 대출 지원 재도전특별자금은 3.0% 고정금리로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지원하는 대출이다. 일반 소상공인보다 민간은행으로부터의 대출 문턱이 높아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도약을 지원한다.
먼저, 재창업 소상공인은 재창업 준비단계와 재창업 초기단계로 나뉜다. 재창업 준비단계는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되돌아오기(리턴)묶음(패키지) 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이며, 재창업 초기단계는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 소상공인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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