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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있는 상가, 임대차계약 해도 될까요?

 근저당 있는 상가, 임대차계약 해도 될까요?

창업 준비를 하면서 찜해둔 서울 시내 상권에 가게를 알아보던 김대박 씨(가명). 어느 날 좋은 위치에 자리가 났는데,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해당 상가 건물에 근저당이 잡혀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근저당 때문에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지 불안해진 김 씨는 이 가게를 계약해도 될지 고민 중이다. 최근 전세 사기 관련 피해가 크게 보도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다.

비단 주택의 문제만은 아니다. 사업자가 창업을 하면서 상가를 임차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지키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근저당 있는 상가, 임대차계약 해도 될까요? 창업경영신문 최우선변제권 있어야 선순위 근저당보다 먼저 보증금 받을 수 있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영세 임차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호 조치다.

단, 상가를 빌렸다고 해서 모든 임차인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환산보증금, 즉 보증금과 월세의 보증금 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