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라면 ‘정보공개서 등록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본사의 브랜드, 운영 시스템, 지원 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본사의 경영 상태와 법적 등록 상황에 따라 창업 안정성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25년 4월 브랜드 명단(창업경영신문) 정보공개서가 가맹사업의 ‘신분증’?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경영 현황, 임원 경력, 가맹점 수와 해지 내역, 예상 창업 비용, 가맹점에 대한 지원 내용, 분쟁 현황 등 핵심 정보를 담은 문서입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이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가맹계약 또는 가맹금 수령일 최소 14일 전에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예비 창업자가 가맹본부의 신뢰성과 재무 건전성,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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