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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계획 직접 작성? 대행? 고민이 되는 경우

 건축물관리계획 직접 작성? 대행? 고민이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집합건물이라면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1조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항에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으로 수립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건축물관리법 제11조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 2항에 따르면 제 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사항 2.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관한 사항 3.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의 부착된 제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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