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를 제공하고 있는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는데, 특히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인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항목들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항목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회신을 꼭 확인해보세요! Q.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야 하나요? Q.
지하주차장 바닥처럼 부분수리를 포함하고 있는 항목에서 부분수리 삭제할 수 있나요? Q.
수선주기와 수선율은 아파트 사정에 따라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A.
공동주택에서는 ‘별표1’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이 개별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다면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자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최소기준을 정하고 이를 거주하고 있는 전체 입주자등(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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